앞선 포스팅에서 현재 영국의 비자 업무를 총괄하는 UKBA(UK Border Agency)의 현실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는 데, 주로 학생비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말미에 밝힌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모든 비자 업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년의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데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미 비자를 신청하신 분은 물론 신청할 계획인 경우에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작년의 비자 신청 후 비자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자는 학업이면 학업, 관광이면 관광 등 목적이 뚜렷하고, 재정 상태 등 제반 조건이 이 목적을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러한 것들이 문서로써 증명된다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자 심사관은 최대한 까다로운 시선으로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비자 발급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데에는 길어야 2~3주 정도, 빠른 신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데, 첫째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직접 UKBA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영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게 되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권과는 별도로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카드 처럼 생긴 일종의 외국인 등록카드(거소증, 체류허가증) 같은 것을 발급하는 데, Biometric Residence Permit(BRP)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비자 받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입니다.

먼저, UKBA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 비자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직접 소지하고 정해진 장소를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방문 당일 날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등 모든 서류를 바로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외 여행 등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도라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자 신청 수수료가 현재 716파운드로 비싸고, 직접 방문함에 따라 거의 하루를 소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지방도시에서 오는 경우에는 새벽에 나와서 아주 밤늦게 혹은 새벽에 돌아가거나, 하룻밤을 자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은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약은 온라인 혹은 전화 모두 가능하지만, 보통 2~3개월 정도 앞서서 예약을 해야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보니, 실제로 예약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예약 전화인 08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언제나 통화 중이고.. 별도 요금이 붙는 전화라 더 속을 타게 만듭니다. 물론 비자 심사 받고 일주일이면 BRP가 도착할 것이니 비자나오기를 특별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UKBA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비자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인 데, 수수료가 현재 394파운드로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비자 발급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UKBA에서는 우편 신청의 경우 전체의 75%를 4주 이내에 처리하고, 최소한 4~14주 이내에 처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UKBA의 비자 발급 소요 시간 안내

작년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면, 2011년 9월 중순~10월 하순 사이에 학생비자를 신청한 학생이 여럿 있었는 데 - 대개 10월 말까지 비자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10월은 대부분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 

해를 넘기지 않고 비자를 받은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고, 대부분 5~6개월 이후인 이듬해 3~4월에 비자를 받았으며, 한 사람은 5월 말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비자와 여권을 받자마자 방학이 되어서 한국으로 갔으니 약 8개월 이상을 여권 없이 지낸 것인 데, 만약 긴급한 일이라도 생겨서 한국을 다녀오는 등 영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참으로 난감할 뻔 했습니다.  물론 이보다 빨리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뽑기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아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기사를 보면, 올해도 예외없이 학생비자 뿐 아니라 모든 비자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훗날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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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경국(UKBA)의 업무 적체, ‘통제 불능’상태에 빠져


미결된 이민∙난민 건이3개월 만에 2만 5천 건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적체 건수가 “통제를 벗어나” 아이슬랜드의 인구수에 상당(相當)한다는 이유로 영국 국경국(UKBA)에 비난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하원 내무부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 3개월에 걸쳐 업무 적체량이 9퍼센트가 상승한 3십만 건 이상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 6월 말까지 완료됐어야만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적체된 업무가 제대로 된 검수없이 서둘러 처리되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케이스 바즈 특별 위원회장은 “현재 UKBA가 해결해야 할 업무 건수가 아이슬랜드의 인구수와 비슷하다. 적체량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영국 국경국이 조사, 추적, 완료했어야만 할 미제 건수는 3월 말 이래 25,000건이 늘어나 6월 말까지 총 302,064건에 이르렀다. 증가 건수의 대다수는 영국 거주를 거부당했으나 현재 종적을 알 수 없는 24,000명의 이민자 수에 기인한다.

미결 건 중  95,000건은 ‘통제 기록’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상은 적체된 이민∙난민 건으로, 영국 국경국은 올해 말까지 이들을 완결짓기로 서약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3개월 내에 모든 사례를 평가해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삭제된 기록이 단지 29,000건에 불과함을 볼 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은 “통제 기록을 종결짓는 것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체 기록 상의 많은 이들이 이미 영국을 떠났지만, 국경국의 제한된 검수 방법이 영국에 남아있는 모든 신청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 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록들에 대한 최종 검사가 완전해야만 하며, 인위적으로 선택한 마감 일자에 맞추느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한 이민∙난민 신청자가 영국 내에서 발견될 경우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의원들은 “그 경우, 그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될 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난민∙이민 신청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특히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바즈 특별 위원회장은 “국경국 간부들은 12월 31일까지 ‘통제 기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서약했는데, 이는 81,000개의 서류들를 삭제하는 것과 같다. 이들 서류 중 여럿은 실제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경국 직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 업무 적체를 눈가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는 대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경국은 투명하고 견고한 접근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크 하퍼 이민국 장관은 “보고서의 우려 사항 중 몇 가지가 타당하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임이 판명되었다. 영국에서 불법으로 지내는 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 국경국은 “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차후 검색을 벗어난 이들이 발견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영국 국경국은 또 “정부와 민간 부문의 자료들을 수천번 검수했지만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의 흔적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 대다수가 영국을 떠났다고 결론내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검수를 무한 반복하는 건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경국의 업무 적체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은 이번이 첫번째가 아니다 (본지 7월 25일자, “의원들, 영국 국경국의 ‘버뮤다 삼각지’형 업무적체 비판” 기사 참조). 문제는 당시 이미 276.460건의 업무 적체에 대해 심각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고된 수치(302,064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업무상 진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립정부가 국경국의 업무 역량 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대신 눈속임과 실적 선전에만 치우쳐 또다시 애꿎은 학생,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민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출처 : 영국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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